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근로자,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연 1.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까지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상황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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