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이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 신청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금리는 최저 연 1.5%로 굉장히 낮으며, 보증료는 연 0.9%로 지불되며, 대출금에서선공제되어 실제 받을 금액에는 차감된 금액이 있으며, 대출한도는 1,250만 원 범위 내 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단 1년~최장 3년까지이며,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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