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개설이란 약정기간 동안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며, 대상자는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프리랜서라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분입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의 합으로 결정되며, 기본금리는 신용등급, 소득, 재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 5.0%~7.0%이고, 대출한도는 만약 5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면, 5천만 원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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