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이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대상자는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보험 상품 가입자인 경우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최저 연 3.250%~최대 9.900%이며,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50~95% (주계약 기준)이고,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만기일까지 (단, 종신형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전까지)입니다.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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