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대출이란 보험을 가입한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며, 해지환급금을 담보로해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통 해지환급금의 약 50%~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5만원 이상인 장기계약 고객이거나 또는 계약 상태가 정상 납부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책정이되며, 대출한도는 가입한 보험 해지 환급금의 50%~95% 정도 책정이 되며, 세부적인 한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이며,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개시 후에도 바로 받는 연금보험의 확정형 및 상속형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 후 일시상환방식, 수시상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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