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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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지금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