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며,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 1.8%~최대 2.4%이며,우대금리가 있지만 많이 받아도 1.0%이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2억 2천만 원, 비수도권 최대 1억 8천만 원이고,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번 연장을 통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10년 이용 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 있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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