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신청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란 1, 2금융권 등 은행권에서 자금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를 위한 전용 제도이며, 대상자는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 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금리는 연 15.9% 보증료를 포함한 금리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고, 대출기간은 거치 기간 최대 1년을 선택할 수 있고, 3년 또는 5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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