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것을 말하며, 자격 대상자는 혼인 예정으로 입주전까지 혼인 신고를 한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일반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적용)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5%~연 2.7%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80% 이내) 입니다. 기간은 최소 2년~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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